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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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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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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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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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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