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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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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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0.>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인증기관 | 인증번호 대 표 자 | 전화번호 프로그램 명칭 신 청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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