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
위임 근거 · 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