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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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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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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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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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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