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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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삭제<2019.9.10>
3.사진 1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9.10>
③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2.2.7>
1.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사진 1장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⑤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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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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