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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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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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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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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