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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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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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0.> | [ ]시정 | 명령서 [ ]운영정지 제 호 처 분 대 상 자 | 등록ㆍ지정 번호 | 등록ㆍ지정 명칭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반사항 | 처 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0.> | 처분대장 처분번호 | 처분대상 | 처분사항 등록ㆍ지정 번호 |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등록ㆍ지정 명칭 | 위 치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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