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운영정지기준시정별표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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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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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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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