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 취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