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처리ㆍ처분공정부산물재활용재활용하려방사능신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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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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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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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