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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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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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 본사 명칭 사업소 명칭 본사 주소 |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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