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06-07 공포2023-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6-11 | 2023-06-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 제3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 제4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5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 제6조 ·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 제7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 제8조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 제9조 ·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 제10조 · 유의물질 조사ㆍ분석
- 제11조 ·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 제7의2조 · 건강진단
- 제8의2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 제8의3조 ·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