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06-07 공포2023-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112023-06-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3. 제3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4. 제4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5. 제5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6. 제6조 ·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7. 제7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8. 제8조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9. 제9조 ·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10. 제10조 · 유의물질 조사ㆍ분석
  11. 제11조 ·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12. 제7의2조 · 건강진단
  13. 제8의2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14. 제8의3조 ·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