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서
2.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보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3.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4.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서
5.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
6.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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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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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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