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등록변경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등록제조업자변경사항취급자설명서대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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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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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