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수출입신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공제품신고서별지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2.10.2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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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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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