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
위임 근거 ·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