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2.10.24>
②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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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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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출입 신고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24.> 수출입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대표자 | | 취급자 등록번호 | 주소 | ※ 수출입신고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수출입신고 대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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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수출입 신고 확인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0. 24.> 수출입 신고 확인증 접수번호 | | 발급번호 | 신고인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대표자 | | 취급자 등록번호 | 주소 | ※ 수출입신고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수출입신고 대행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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