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③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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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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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등록신청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8.>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회사형태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등록구분 | [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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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앞쪽) 제 호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1. 상 호: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등록구분: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ㆍ방사능 농도: 6. 가공제품의 종류 및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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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제4조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제6조 ·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7조 ·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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