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취급자등록제조업자공정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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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③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
위임 근거 ·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