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