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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견 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진술)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4조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10.1>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5조 · 명단 공개 신청조문 원문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4.9.23, 2025.6.16, 20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6조 ·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7조 ·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7조 ·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9조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9조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10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11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12조 · 이의신청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