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11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양육비선지급금회수통지교부제9의11조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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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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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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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