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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은 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부 7.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로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한다)을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
    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동의 및 청구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