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조문 원문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
  • 제31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신청서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수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신청서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수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