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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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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2.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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