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