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