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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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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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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