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1-09 공포2026-01-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9 | 2026-01-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 제4조 · 업무규정
- 제5조 · 운영관리계획서
- 제6조 · 위판장의 폐쇄
- 제7조 · 위판장의 시설기준
- 제8조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 제9조 ·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 제10조 · 산지경매사의 임면
- 제11조 · 수탁판매의 예외
- 제12조 · 수탁의 거부 사유
- 제13조 ·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 제14조 ·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 제15조 · 위판장의 매매방법
- 제16조 ·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 제17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위판장의 공시
- 제20조 · 위판장의 평가
- 제21조 ·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 제22조 · 검사의 통지
- 제23조 · 명령 등
- 제24조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 제25조 ·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26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2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28조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 제29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 제30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 제31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32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 제33조 ·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34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35조 ·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 제36조 · 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 제37조 ·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 제38조 ·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39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0조 · 수산물 규격의 제정
- 제41조 ·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 제42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제43조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 제44조 ·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 제45조 ·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 제46조 ·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