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의 경우
가.이력서
나.은행의 잔액증명서
다.사업자 등록증
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법인의 경우
가.정관
나.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사업자 등록증
마.「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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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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