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