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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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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2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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