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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8.12, 2019.12.12>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12, 2022.12.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8.12, 2019.12.1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2.12.29>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전문의 자격증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12, 2020.10.8,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나. 별지 제6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제6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나.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 제6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