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15 · 시행일 2026-05-15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1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5-15 · 시행 2026-05-1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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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제11조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제12조 양성기관의 지정제13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제14조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제15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제15조의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제15조의3 정책협의회제16조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제17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제6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제7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제7조의2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제8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제9조 사업실적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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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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