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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1조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제12조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제14조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제15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5의2조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15의3조
정책협의회
제16조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제17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제6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7의2조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제8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제9조
사업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