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12, 2022.12.29>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8.12,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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