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5 공포2026-05-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52026-05-1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3.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4. 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5.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6.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7. 제7조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8. 제8조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9. 제9조 · 사업실적 보고
  10. 제10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11. 제11조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12. 제12조 · 양성기관의 지정
  13. 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14. 제14조 ·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15. 제15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16. 제16조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7. 제17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18. 제6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19. 제7의2조 ·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20. 제15의2조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21. 제15의3조 ·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