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5 공포2026-05-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5 | 2026-05-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 제7조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제8조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 제9조 · 사업실적 보고
- 제10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 제11조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 제12조 · 양성기관의 지정
- 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 제14조 ·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 제15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제16조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제17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 제6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7의2조 ·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 제15의2조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 제15의3조 ·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