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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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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삭제 <2022.12.29>
2.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3.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1.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전문의 자격증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2.29>
1.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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