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①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0.8, 2022.12.29>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나.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나.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에 따른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은 "등록 갱신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