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전자정부법외국인환자유치기관등록증의료기관별지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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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다.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및 주소
나.대표자 성명
다.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전문의 자격증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명칭이나 주소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법 제6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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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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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