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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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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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
위임 근거 ·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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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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