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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