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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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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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