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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원ㆍ휴관 사유서 2.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기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