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인력 및 장비 현황
3.보유동물 명세서
4.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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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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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제18조 · 교육기관제19조 · 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제21조 ·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제2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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