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인력 및 장비 현황
3.보유동물 명세서
4.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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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제18조 · 교육기관제19조 · 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제21조 ·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제24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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