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동물원수족관폐원ㆍ폐관허가권자신고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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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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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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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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