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3. 제3조 · 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4. 제4조 ·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5. 제5조 ·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6. 제6조 ·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7. 제7조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8. 제8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9. 제9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10. 제10조 ·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11. 제11조 · 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12. 제12조 ·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13. 제13조 · 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4. 제14조 · 금지행위의 예외
  15. 제15조 ·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16. 제16조 ·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17. 제17조 ·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18. 제18조 · 교육기관
  19. 제19조 ·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 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21. 제21조 ·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22. 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23. 제23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24.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