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 · 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 제4조 ·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 제5조 ·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 제6조 ·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 제7조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제8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9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 제10조 ·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 제11조 · 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 제12조 ·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제13조 · 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14조 · 금지행위의 예외
- 제15조 ·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 제16조 ·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 제17조 ·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 제18조 · 교육기관
- 제19조 · 교육의 내용 및 시간
- 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 제21조 ·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 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3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