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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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제11조 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제12조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제13조 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14조 금지행위의 예외제15조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제16조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제17조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제18조 교육기관제19조 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제21조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제23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제4조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제5조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제6조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제7조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제8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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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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