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휴원ㆍ휴관 사유서
2.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3.향후 개방계획
②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