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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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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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나.「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다.「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나.「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라.「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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