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허가권자동물원수족관보유동물변경허가허가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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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가.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나.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라.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마.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바.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2.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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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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