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가.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나.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라.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마.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바.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2.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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