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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빈집등에의 출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빈집등에의 출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빈집의 철거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빈집의 철거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준공인가)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주민합의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② 법 제22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주민합의체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합설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2023.10.19>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합설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③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감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