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도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계획설명서부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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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7, 2021.9.17, 2022.8.2, 2023.10.19, 2026.2.26>
1.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4.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5.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7.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법 제23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8.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다.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9.기반시설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가 기반시설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③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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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증감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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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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