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아.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변경인가의 고시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의 사유 및 내용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