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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 감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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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감독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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