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2.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