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②법 제22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③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