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
- 제9조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0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 ·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제13조 ·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 제15조 ·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