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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
  • 제9조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0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 ·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제13조 ·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 제15조 ·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