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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제8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방장비인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소방장비인증서)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청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방장비의 관리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7>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