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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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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