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 제3조 · 소방장비의 목록화
- 제4조 · 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기술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8조 · 인증의 신청
- 제9조 · 인증심사의 방법
- 제10조 · 소방장비인증서
-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제12조 ·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13조 ·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 제14조 · 인증표시 등
- 제15조 · 전문검사반의 편성
- 제16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 제17조 ·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 제18조 ·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 제19조 ·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 제20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 제21조 · 소방장비개발대회
- 제20의2조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