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3. 제3조 · 소방장비의 목록화
  4. 제4조 · 기술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기술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제7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 제8조 · 인증의 신청
  9. 제9조 · 인증심사의 방법
  10. 제10조 · 소방장비인증서
  11.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12. 제12조 ·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13. 제13조 ·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14. 제14조 · 인증표시 등
  15. 제15조 · 전문검사반의 편성
  16. 제16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17. 제17조 ·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18. 제18조 ·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19. 제19조 ·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20. 제20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21. 제21조 · 소방장비개발대회
  22. 제20조의2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