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7>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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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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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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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