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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